profile_image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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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639회 작성일작성일 22-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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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여체계를 조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직원들은 전부 납세의 의무를 지니는데
소득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는 것을 근로소득원천징수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징수된 금액과 그 내용을 적은 것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급여,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등이 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내야하는
세금을 미리 떼서 주고 , 회사에서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을 내신 납부해주고, 대신에
얼마의 세금을 공제했고, 어떤 이유로 감면이
되었지등의 내역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내야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직원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급여를 주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서
징수된 세금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청구해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에 확인을
합니다.

별도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고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야되는 세금을 개인이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원천징수한 다음에, 더 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잘
챙겨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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