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작성자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622회 작성일작성일 22-02-15 09:45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전에
알아둬야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든 내집 마련이나,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정부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나이와 소득제한등이
존재합니다.
나이는 만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합니다. 만약 현역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이라면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혼인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미혼 혹은 외벌이인 경우에는 연봉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재직기간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다니는 직장이 중소 호는 중견기업이거나,
혹은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법인등록번호를 통하여 다니는 직장이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직 기간 역시 1개월이상 확인이
되어야 하며, 한달 이상이 월급을 온전하게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급여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자산이 많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자신을 합쳐서
순자산가액이 2억8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등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금리는 1%대로 시중 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만약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전세대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충한도는 1억까지이며, 주택도시기금은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0%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통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컨텐츠 정보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알림 0